'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결국 무죄…항소심 결과에 엇갈린 반응들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결국 무죄…항소심 결과에 엇갈린 반응들

2025. 5. 13. 18:4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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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결국 무죄…항소심 결과에 엇갈린 반응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슈를 낳았던 주호민 작가 아들 학대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자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이 판단을 뒤집고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죠.



사건의 전말

2022년 9월, 당시 9살이던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다니던 특수학급 교실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 씨의 아내는 아들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고 해요.



그 녹음에는 교사 A씨가 “버릇이 고약하다”, “정말 싫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장면이 담겼고, 이후 주 씨는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주요 쟁점은 '몰래 녹음'

1심에서는 이 녹음 내용을 정당한 증거로 인정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들이 정서적 학대라고 보긴 어렵다”며 판단을 달리했어요.
재판부는 특히 “녹음된 내용만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한 댓글 반응은 꽤 엇갈렸어요.

“몰래 녹음까지 했는데 무죄라고?”

“교권 보호도 중요하다. 단편적인 녹음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주호민은 왜 이 사건을 공개했는지도 궁금하다.”

“이 일로 교사 인생 망가졌을 텐데 누가 책임지나…”


한편에선 교사 입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다른 한편에선 자식을 지키려던 부모의 처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시금 교권과 아동 인권, 그리고 정서적 학대의 기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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