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8. 11:27ㆍ카테고리 없음
헬스장 관장, 이름 세 글자로 저장했다는 이유로 회원 강퇴?…황당한 사연에 네티즌 '분노'
헬스장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다니던 헬스장에서 단지 관장의 이름을 ‘세 글자’로 저장해뒀다는 이유로 회원이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뉴스 댓글창까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문자 답장 없더니, 전화로 따져…”
서울의 한 헬스장에 다니던 40대 여성 A씨는 최근 관장에게 재등록 의사를 전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헬스장을 방문해 이 사실을 전하자 관장은 “문자를 못 봤다”고만 답했다고 해요.

그날 저녁, 관장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직함 없이 세 글자만 저장해 놓은 게 무례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따지듯 말하며, 앞으로 센터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인데요.
“그냥 보기 편하게 입력한 건데…”

A씨는 당황해 “아무 뜻 없다, 보기 편하게 이름만 입력한 것”이라 해명하며 사과까지 했지만, 관장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A씨는 사실상 강제 환불을 받고 헬스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A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 제가 정말 무례했던 건가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전문가 “법적 문제 소지도 있어”

법률 전문가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며, 오히려 관장의 행동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름 저장 방식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티즌 반응은?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나같이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내 핸드폰에 어떻게 저장하든 내 자유 아닌가?”
“난 남편도 이름으로 저장함. 그래야 찾기 쉬움.”
“관장이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이런 걸로 기분 상한다는 게 더 웃김.”
관장과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운동을 위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